심출발 유오문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약칭 | 테러방지법(1) |
영어 | Anti-Terrorism Act for the Protection of the People and Public Safety |
국회 통과일 | 2016년 3월 2일 1918582 |
정부 공포일 | 2016년 3월 3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테러의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16년 제정된 법률.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테러센터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
1. 역사 ✎ ⊖
2001년 9.11 테러 이후 테러방지법 제정 논의는 15년간 계속되었으나, 국가정보원의 권한 비대화를 우려하는 야권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었다. 그러던 2015년 11월, 파리 테러가 발생하며 전 세계적으로 테러 공포가 확산되자, 당시 박근혜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은 대한민국도 더는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며 법안 처리를 강력하게 추진했다.
2. 쟁점 ✎ ⊖
법안 내용 중 테러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의,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실효성 등으로 반대 측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국가정보원의 막강한 권한 : 국정원장이 테러 위협인물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법원의 영장 없이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하고, 통신 감청과 위치 추적도 가능하다.
- 테러위험인물의 모호한 정의 : 법안에선 테러위험인물을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ㆍ기부, 그 밖에 테러 예비ㆍ음모ㆍ선전ㆍ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로 규정하고 있다. 반대 측에서는 '선전·선동', '의심할 상당한 이유'와 같은 표현이 추상적이고 자의적이어서, 정부 비판 세력을 '테러위험인물'로 낙인찍어 사찰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비판하였다.
- 대테러 인권보호관 : 테러 대응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두도록 했지만, 인권보호관이 국무총리가 소속된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이며, 임명 절차 또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3. 영상 ✎ ⊖
(1) 여기서 더 줄여 테방법이라고도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