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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公爵, Duke(1))은 일반적인 귀족제인 오등작(五等爵)에서 가장 높은 작위이다.
1. 상세 ✎ ⊖
그럭저럭 흔했던 백작 이하급의 작위와는 달리 공작의 작위는 춘추전국시대의 중국에서 드문 편에 속하였다. 하지만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공작의 작위도 점차 유명무실해지며 흔히 주어지는 작위가 되었다. 한편 고려(2)는 오등작제를 운용하며 국공, 군공의 작위를 수여하였는데 대표적인 고려의 공작은 조선국공 이자겸이다. 또한 조선도 초기에는 오등작을 수여하였지만 곧 폐지하였다.
유럽에서 공작은 권세 있는 귀족, 왕가의 일원 등이 가진 작위이다. 공작이 다스리는 영지는 공작령이라 하며, 독립국이라면 공국(Duchy)이라 한다. 역시 공국으로 번역되는 Principality와는 다른 개념이다.
2. 초소형국민체 ✎ ⊖
왕국이나 제국을 칭하는 초소형국민체에서나 공작의 작위가 일반 귀족에게 주어진다. 각 초소형국민체마다 공작의 가치는 달라서 남발되는 경우도 있고, 진짜 공적이 있거나 왕실의 일원에게만 주어지는 경우도 있다.
헛리버 공국에선 레너드 공의 일곱 자녀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작위이다. 문제는 여기 명백히 공국(Principality)이라는 점.
헛리버 공국에선 레너드 공의 일곱 자녀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작위이다. 문제는 여기 명백히 공국(Principality)이라는 점.
3. 인물 ✎ ⊖
- 아르만도 디아츠
- 화림
- 노섬벌랜드 공작
4. 트리비아 ✎ ⊖
중세 유럽 이후 중국에서는 유럽의 귀족 작위를 공작으로 번역하기도 했다고 한다.